[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산 해운대구에서 오래도록 사셨던 선친의 뜻을 이어 받아,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던 유족이 뜻을 접었다.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故 김모씨의 유족은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000여㎡(약 3900평)를 기부하려 했다.
이 땅은 일반적인 축구장(약 7000㎡)의 2개 정도 크기였다. 기부는 고인의 오랜 뜻이었다.
고인은 별세 전 해운대구 재송동에 오래도록 거주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8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생전 유언으로 해당 토지의 사회환원 의지를 유족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토지 기부 문제를 논의했다. 과거 故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기부한 우동 산2번지 토지에 주민쉼터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례처럼 되기를 바랐다.
땅의 공시지가는 5억원이지만, 시가는 약 15억원에 달했다. 일반 주거지역과 가까워 주민쉼터로서 가치가 높았다. 해운대구청은 산153은 산책로로, 산205-1은 주민쉼터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은 결국 기부를 철회했다. 유족에게 부과되는 취득세가 1600만원이었는데, 이를 면제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땅은 상속이 됐고, 유족이 등기를 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기부해야 했다.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1600만원 가량이었다. 세율은 각각 2.8%, 0.2%, 0.16%였다.
현행법은 물론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통해 세금 면제를 검토한 해운대구는 끝내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유족은 취득세 납부 후 기부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