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카카오톡으로 받은 '처치곤란' 선물들... "이제는 100% '이것'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 받은 교환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1년 이후 100%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카카오는 이용약관 변경 공지사항을 통해 미사용 교환권의 수신자가 최초 유효기간 경과 기간인 1년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약관에는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유효기간 연장 불가 상품 제외)"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카카오톡


개정된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처음부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쇼핑 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카카오 쇼핑라이브 등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는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 구매자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이 가능했고, 수신자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 90%만 돌려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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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인건비·결제수수료 등을 고려해 업체가 10%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가 10%인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는 '10% 공제는 수익이 아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외적으로 지적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10% 공제가 공정위 표준약관에 어긋난 정책은 아니지만 선물하기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가 제기된 후 카카오는 2년 만에 약속을 지킨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 브랜드 기업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했다"며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정책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