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치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생활지도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사는 훈계 등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어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교실 퇴실, 교실 뒤 서 있기, 반성문 쓰기'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를 고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학부모가 이런 훈육에 대해서 '무슨 권한으로 시키냐'고 항의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교사가 대응하기 어려워서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총 제안이 큰 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일부 지역에선 문제 학생을 내보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행위 등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막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