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CCTV 영상 확산 중...유포자들 큰일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 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살인 사건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정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현재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 / 뉴스1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1


현재 경찰은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행 영상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뉴스1


한편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모(33)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조씨는 피해자 4명과 모두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소준법 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