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최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달 부산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여교사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 도중 B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B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이 교사들을 불러오면서 A군은 교실에서 분리됐다.
이 사건으로 B교사는 가슴뼈 등에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교사는 올해 3월에도 수업 시간에 A군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A군으로부터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당했다.
B교사는 부산일보에 "A군이 주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있었어도 교사를 직접 때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이후)매일 밤 악몽을 꾸고, 그 상황을 본 다른 아이들의 고통까지 생각이 난다. 매우 괴롭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직후 B교사는 학교에 폭행 내용을 보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징계의 실효성을 갖추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이 사실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사노조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에서 열리더라도 상급 기관인 교육청은 구체적 내용과 심각성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어떤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은 지난 21일 부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