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76)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쓰러져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나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에 최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말씀해달라"라고 되묻더니 법정 구속 사실을 알게 되자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는 말이냐.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몰랐다. 여기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법정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제지돼 사지가 붙잡힌 채 들려 나갔으며 호송차에 태워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8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잔고에 약 1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