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특가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월 청주지법은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