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홍수'로 물난리 났는데도 "진입로 있다"며 환불 불가 외친 충남 공주 펜션 사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 많이 내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충남 공주, 펜션 주인은 '천재지변 수준 아니다'라며 환불 거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폭우 때문에 예약했던 펜션을 갈 수 없게 된 고객이 주인과 갈등을 빚은 사연을 공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좋지 않은 기상 상태 때문에 예약했던 펜션을 취소하고 펜션 주인에게 환불 요청을 했다.


A씨가 예약했던 펜션 위치는 충남 공주시로, 이용 예정일이었던 지난 15일은 비가 매우 많이 내려 정부에서 안전 문자를 보낸 날이다.


물에 잠긴 공주 공산성 만하루 / 사진 제공 = 문화재청


이용 당일,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펜션을 이용하지 못할 것 같아 펜션 주인에게 환불 요청을 했다. 그러나 주인은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인은 A씨에게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라는 안내를 했다.


그러면서 주인은 A씨에게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허나 A씨는 여전히 환불받지 못했다. 펜션 주인이 생각하기에 A씨가 취소 요청한 날은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인은 환불 요청을 재차 하는 A씨에게 "펜션으로 오는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안내를 했다. 


그는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문자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대설·태풍 등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소 시 요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환불 관련 문제에 관해선 여전히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가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한 지난 15일 충남 공주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 공주시 옥룡동·금성동 등에는 곳곳이 물에 잠겼고, 50대 주민 1명이 숨지기도 했다.


또 수백 명이 대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 아울러 금강교에서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고, 공산성·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도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