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저출산 해결해야 된다면서..." 청년들 결혼 주저하게 만드는 '혼인 페널티' 제도 4가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이 가능한 가임기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암담한 현실을 돌이킬 수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저출산 대책은 미미하다. 오히려 제도적 한계가 결혼을 막아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주변에서 결혼을 주저하거나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혼부부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거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불가피한데, 신혼부부가 혼자일 때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 부부 7000만원 이하다.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연 소득 6000만원으로 같거나 10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연봉을 합산해 6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소득을 낮추거나 둘 중 한 명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동산 청약에서도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더 유리할 때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다. 


특별공급으로 두 사람의 소득이 846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한 것인데, 1인 가구도 월평균 소득 100%(615만원)가 신청 기준이다. 


월 5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월 500만원씩 버는 2인이 부부가 된다면 청약할 수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전 각각 주택을 소유했을 때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피하고자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한다. 


미혼 시절 특별공급으로 각각 청약을 받고 결혼한 뒤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므로 혼인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 때문에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점점 흔해지고 있다.


보통 법적으로 부부가 된 뒤에 출산 계획을 세우는 부부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면 출산 계획도 미룰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득지원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단독 가구 기준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결혼하면 사람은 2배 늘지만 기준은 1.7배에 그친다.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다 보니 결혼하더라도 서류상 미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2TV '비밀의 남자'


미혼 입장에서 보면 결혼 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줄어든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인 셈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미혼을 권하는 정책과 제도'를 양산 중이다. 


이에 오히려 정부에서 이러한 세태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맞벌이가 흔해진 상황에서 부부라는 것만으로 각종 혜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