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놀면서 돈 더 벌어"...정부, 실업급여 폐지 검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청일전자 미쓰리'


'시럽급여'로 불리는 실업급여...악용 사례 잇따르자 "폐지나 하한액 낮추는 방안 검토 예정"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실업급여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다.


지난 1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일해서 받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요즘에는 실업급여를 악용해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이다.


반면 하한액을 적용한 월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실직자의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 명을 넘겼다"면서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올해 3월 기준 8,280만∼9,126만 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1,000명 중 하한액 적용의 혜택을 누린 사람은 119만 2,000명(73.1%)이다. 그중 하한액 적용자 85%가 청년세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