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인구 절벽이란 한계에 부딪힌 군이 상비병력 50만이라는 목표를 삭제했다.
지난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 간부 비율, 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상비병력은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으로 전시 및 위기 상황을 대비해 평시에도 편성 유지하는 병력을 말한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여군 비율은 현행법에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가 목표 수치로 규정됐으나 이를 삭제하고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규정된 간부 비율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 수치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2005년 국방개혁법 제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6년 상비병력 정원은 67만명이었으나 2022년 기준 50만명으로 감소했다.
간부 중 여군 비율은 2021년 기준 8%를 넘어섰고, 간부 비율은 지난해 40%를 달성했다.
병역자원 부족을 고민하고 있는 지금과 달리 2006년에는 약 70만명에 달하던 상비병력 감축에 목표를 두고 국방개혁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여파 등으로 병사 수가 줄어들면서 목표 수치가 달성됐다. 의도한 감축이 아니라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탓에 불가피한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상비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한 적정 수준은 향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감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명 아래 수준이며 2042년 12만명까지 추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