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하며 고객 개인정보 '6억 6천만건' 조용히 수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KB국민은행 리브엠, 가입자들 개인정보 3년간 6억 6천 건 수집...분노한 가입자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KB국민은행이 알뜰폰 '리브엠'에 가입한 대상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KBS는 KB국민은행 리브엠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리브엠을 통해 3년간 약 6억 6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분노했고, 시민단체 서울YMCA는 KB국민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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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알뜰폰 리브엠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검색 URL 정보를 요구했다. 회사는 가입자 한 명당 매달 약 100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객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회사가 사생활 침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KB리브엠에 가입한 한 고객은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다. 불쾌하다"라며 "민감한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논란이 되자 리브엠은 '통신망 제공사의 거부로 세부 접속 주소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브엠이 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리브엠이 기존에 확보한 개인 정보만으로도 고객의 정치적 성향·성적 취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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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한석현 시민중계실장은 "(가입자) 본인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동의가 돼서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KB리브엠이) 알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관련 조항을 바꿨다. 변경 전에는 IP주소(도메인·URL) 제공 등이 필수 동의였는데, 선택 동의로 변경됐다.


YMCA에 실태 조사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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