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유원지 조성을 위해 제주 송악산 일대를 사들 중국 자본이 약 380억 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정평가 대상은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유한회사 등이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번지 등 170필지·40만 748㎡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고,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신해원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를 사들여 호텔,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계속 사들였는데, 매입 금액은 19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지난해 7월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8월에는 유원지 지정 해제(도시계획시설 실효)까지 이뤄졌다.
사업이 무산되자 신해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가 신해원이 매입한 땅을 모두 사들이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까지 매매대금의 30%, 나머지 잔금은 내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해 571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신해원이 애초 매입한 금액(190억 원)의 3배에 달한다. 정확한 매입 가격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되겠지만, 신해원 측이 상당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연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지급되면 신해원에서도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