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경남 김해시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에게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7일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맞이했다.
20일 오후,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출생신고를 접수했다.
그런데 26일 오전 9시 48분께 그는 김해시로부터 뜻밖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김해시 공식 SNS 알림톡이 보낸 문자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접수하신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돼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A씨는 깜짝 놀라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시청에서는 잘못 처리한 것 같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 2번, 시청에 3번씩 전화를 걸어 출생신고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결국 시청은 A씨 부부에게 사과했다.
A씨는 "고생 끝에 아이를 안은 아내가 크게 상심했고 나 역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뭘 잘못했나 싶어 자책감이 들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자 발송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지만 놀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오발송이라고 재차 안내하는 알림이나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연락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시에서는 단순 오발송이라고 별일 아니라는 듯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시청 관계자는 "출생신고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마지막에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가 있었다"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이 같은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서비스 개념이라 별다른 조처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