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50% 추가 지급·1호봉 승급 요건 완화...내년부터 적용 전망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들 근무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만약 시행된다면 조건을 만족한 국가공무원은 내년부터 성과급 50%를 더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먼저 3년 이상 연속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혜택 확대다.
공무원들은 업무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다. S등급은 그중 최고 등급이다. 받게 되면 직급에 따라 최저 280만 원, 최대 460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50% 이상 성과급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조건은 3년 이상 연속 S등급을 받을 경우다. 예컨대 S등급으로 46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3년째 S등급을 받을 경우 460만 원의 50%인 230만 원을 얹어 6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인사혁신처는 '장기 성과급'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호봉 승급에 관한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 특별승급 요건은 '실근무 경력 3년 이상'이다. 그런데 완화한 법률안에는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1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 보인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월 기본급 177만 원
인사혁신처는 일부 기관에만 시범 운영한 공무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는 모든 부처에 적용할 전망이라고 예고했다.
동료평가제를 시행한 기관은 인사처·국가인권위원회·소방청·산림청 등 4곳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곳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응답 결과는 '운영방식의 공정·객관성' 76%, '평가항목의 적정성'은 89%였다. 인사처는 동료평가제에 관한 내용을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31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2.8대 1이었다.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건 '적은 급여'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 기본급은 177만 원이다.
여기에 직급보조비(18만 원)·급식비(14만 원)·명절휴가비(18만 원)·초과근무수당(10만 원) 등이 더해질 경우 월평균 급여는 236만 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831만 원이다.
앞서 언급한 연봉은 '세전'이다. 공무원들은 매월 소득액의 9%를 연금 개인 부담분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은 언급한 금액보다 더 적다.
서울시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MZ세대 의원면직률'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281명이다. 이는 2019년(157명)과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