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70%가 중국인"...3억만 내면 영주권 주는 투자이민제도, '한동훈 법무부'에서 막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적금 이민'이라고 불리는 투자이민제도에 관한 문턱을 높인다.


29일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일반투자이민제도다. 기존의 일반투자이민제도는 5억 원 이상을 5년간 투자하면 거주·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변경된 일반투자이민제도는 현재의 3배 수준인 15억 원으로 올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번째는 고액투자이민제도다. 변경 전 고액투자이민제도는 15억 원을 5년 이상 투자·유지하면 거주 및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랬던 고액투자이민제도가 이제는 최소 금액이 2배 수준인 30억 원으로 올랐다.


세 번째 투자이민제도는 은퇴투자이민제도다. 기존의 은퇴투자이민제도는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면 거주 및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제도가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 없애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행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10년간 기준 금액이 단 한 번도 상향된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호주(12~128억 원)·뉴질랜드(40억 원)·포르투갈(20억 원)·미국(10~13억 원) 등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이민제도의 여건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투자이민제도의 수혜를 보는 국적이 편향돼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2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총 1799명이다. 이 중 1274명(70%)이 중국인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경우에는 2018~2022년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기준 중국인이 무려 94%(2807명)를 차지했다. 이 같은 영주권 제도 변화는 투표권과도 연관이 깊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주어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선거권 획득을 두고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