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바닥에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영이는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에 빠져 치료받던 정아영(5) 양이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사망 선고가 나온 뒤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뇌사장기기증으로 아영이의 심장, 폐장, 간장, 신장이 또래 친구들의 몸속에서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게 됐다.
유족은 아영이가 떠날 때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아영이는 떠나지만 아영이로 인해 다른 생명이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아영 양의 장례는 29일부터 사흘간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한편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 A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하며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원장은 벌금 3천만 원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