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아이가 '양배추' 안 먹는다고 식판 앞에 1시간 30분 강제로 앉혀 놓은 교사

YTN


교사가 다가오자 급하게 입을 틀어막는 아이...아이를 1시간 30분 동안 식판 앞에 앉혀둔 교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 한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받았다.


이 교사는 만 6세 아이를 식판 앞에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제로 앉혀놨다. 식습관을 고쳐주겠다는 이유에서다.


28일 YTN은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 영어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만 6세 아동을 무리한 방식으로 지도했다. 결국 이 교사는 직위해제 됐고,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했다. 


교사가 다가오자 급하게 입을 틀어막는 아이 / YTN


매체는 어린이 영어학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교사가 다가오자 입을 틀어막는 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교사에게 끌려가기도 했다.


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는 아이를 식판 앞에 약 1시간 30분 동안 앉혀놨다. 피해 아동 A군 어머니는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밤에 자면서 애가 토를 해요. 토를 하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 아동도 있었다. 피해 아동 B양 아버지는 "(아이가 집에서) 밥 먹다 갑자기 울더라"라며 "'그럼 먹지 마' 그랬더니 밥을 끝까지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아이가) 압박감을 느낀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교사에게 끌려나가는 아이 / YTN


담당 교사는 자신이 한 행동을 두고 "자연스러운 훈육 과정일 뿐"이라며 "억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훈육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억지로 먹이는 것도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라며 "자기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영어 학원의 교육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