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구에 일괄 지급된 가운데 금액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다.
올해부터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조 5872억 원보다 2302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보다 평균 10% 가량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4% 상승했다.
근로장려금을 보면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 내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은 신청 시 미리 입력한 예금계좌로 일괄 입금됐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됐으며, 장려금 상담 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내역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에게 확인해 볼 것을 알리기도 했다. 실제로 트위터 상에서 실시간 트렌드에 '근로장려금'이 키워드로 올라오며 빠르게 확산했다.
6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트윗 됐다.
이들은 "와 최대 금액으로 들어왔어 생각지도 못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로장려금 덕분에 살았다"라고 늘어난 근로장려금 금액에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로장려금 실망이야...", "선정 기준이 뭐야 우리 집 재산 안 많은데 안 들어옴", "신청은 했는데 날아오는 게 없네...", "금액이 이거 맞나? 난 왜 이렇게 작아"라며 적은 액수에 실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작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함에도 신청을 놓쳐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