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연 나이'가 적용된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의무 시행 시기 등에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병역 의무 이행자별로 이행 가능 일자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역 의무자별로 매일 입영 통지작업을 해야 해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병역법에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병력을 충원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정 행정 기본법·민법 시행과 별개로 병역법 적용과 관련해선 계속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시행 이후에도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등에는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일 연기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병역법 제2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도 현행처럼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의 12월 31일까지로 유지된다.
2년제 대학 재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가 된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병역의무자의 휴·복학, 휴·복직 등을 고려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만 나이를 적용하면 출생일에 따른 선택 제한으로 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세 병역판정검사, 20세 입영 등 병역의무 이행시기가 대학 교육 시기와 겹치는 경우 학업 보장을 위해선 각급 학교 학기에 맞춰 연말까지 연기 기간이 필요하다"며 "다라서 출생일 기준 적용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