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뒤따라와 돌려차기로 뒤통수를 가격한 뒤 기절한 여성을 여러차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12일 오후 2시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저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고 관련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2~3일 정도의 기억 또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 이송 후)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오줌에 젖어 있었다. 바지를 끝까지 내려보니 오른쪽 종아리에 팬티가 걸쳐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는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이 포렌식 검사 결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