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결혼 전 임신한 예비 며느리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고 수술 후 파혼을 통보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을 분노케 했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전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예비 남편과 동거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혼 전 시댁은 고가의 예물을 요구했고 A씨는 무려 3억원 상당의 고가 차량을 예물로 보냈다. 또 생활비 등을 이유로 시부모에게 400여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A씨는 혼전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됐고 곧바로 시댁에 알렸다.
임신의 기쁨도 잠시,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것은 흠이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자 강요에 이기지 못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술 이후였다. 수술 후 몸을 회복하기도 전에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 들었다.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받은 것이다.
예비 시어머니는 통보와 동시에 동거하던 집에 있던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내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다.
이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예비 남편은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 하려다 깨진 것 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오히려 A씨를 몰아세웠다고 한다.
이 사연을 들은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 간의 짧은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혼 관계로 평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안타까운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사기다", "꼭 소송해서 손해배상 받아라", "결혼 했다면 평생 몸 고생, 마음 고생 할 뻔했다"라며 함께 분노하며 A씨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