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 지각 자주하는 공무원 등급 매겨 '퇴출' 시킨다

서울특별시가 분위기를 해치는 '오피스 빌런'을 퇴치하기 위해 노조 등에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최하위 등급 기준'을 마련했다.

입력 2023-04-19 13:55:57
오세훈 서울 시장 / 뉴스1


'오피스 빌런' 퇴치에 나선 서울특별시,  개선 의지 없는 공무원은 직권 면직으로 퇴출당할 수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특별시가 무단 결근·지각 등을 자주 해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오피스 빌런'을 퇴치하기로 했다.


시가 새롭게 도입할 근무 평가 등급 중 최하위 등급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 면적으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이른바 '철밥통'이 깨지는 것이다. 


지난 18일 동아일보는 서울시가 최근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하위 등급 기준은 직급·연령·성별 등이 적절히 섞인 직원 40명이 만든 기준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N '오피스 빌런'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등에서 접수된 실제 업무 태만 사례를 기반으로 직원 토론을 거쳐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에 태만한 이른바 '오피스 빌런'들을 가려내 다른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공직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직원 내부망에 공고된 최하위 등급 기준에 따르면, 주요 평가 기준은 성실성·책임성·협조성·소통 능력 등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하위 등급 기준인 '가' 한 번 받으면 성과연봉 미지급...두 번 받고, 개선 의지 안 보이면 퇴출


별다른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조퇴 등을 반복하면 '성실성 부족'으로 간주한다. 또 업무 분담을 거부하거나, 휴직 전 업무 파일을 의도적으로 해한 경우 '책임성 부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동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할 경우 협조성·소통능력 부족으로 최하위 등급인 '가'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 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는다. 호봉 승급도 약 6개월 늦어진다. 두 번 받게 될 경우 재교육이 진행되는데, 이때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 면직으로 퇴출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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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분위기를 해치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 때문에 고통받는 서울시 직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직원 6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3명(191명·30.1%)이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사례를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응답자도 30.9%(19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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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 중 69.1%(293명·복수 응답)는 "분위기를 저해한 직원에 대해 부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불만을 가졌다.


이번 최저 등급 기준 도입에 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응답자 중 59.4%(377명) 직원이 강제성 없는 '가' 등급 부여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