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합동 분향소 운영비, 추모제 비용 등을 마련하겠다는 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모금 활동을 통해 999만 원을 모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 2022년 12월 모금 활동을 통해 총 2826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목표로 했던 999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았다.
이후 실시한 온라인 모금에서도 해당 단체는 1천만 원에 못 미치는 액수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단체는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영상을 제작하겠다"며 공개한 목표 모금액은 950만 원이었다. 또 지난 1월과 2월에 목표했던 금액은 각각 990만 원이었다.
이 같은 모금 활동에 대해 일부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며 단체가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관련 조항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는 '모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사용 계획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정치 활동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돼 있다'고 기재돼있다.
의혹을 제시한 이들은 법 조항을 토대로 "1천만 원 미만의 모금을 여러 차례 나누는 '쪼개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관련 법 제16조에 따라 기부받은 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