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확정됐다.
6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민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당했다"라며 조씨의 청구 내용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은 떳떳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맞다고 판결했다. 조씨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30일 이후에는 졸업생 신분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