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촌지 안준다고 주먹으로 때린 쌤, 잘 사세요?"...'더 글로리' 인기에 '폭력 교사' 폭로 확산 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 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학교폭력(학폭)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가 뜨겁다.


문동은(송혜교 분)을 괴롭혔던 박연진(임지연 분) 패거리의 끔찍한 행동도 조명을 받고 있지만 어린 문동은(정지소 분)의 자퇴에 폭행을 가했던 교사 김종문(박윤희 분)의 행동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그런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학폭' 폭로가 '교폭(교사 폭력)' 폭로로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 2 공개 이후 학폭에 이어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조명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 1'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모 중학교 졸업생'이라 소개한 글쓴이 A씨는 "2004년도 재학 당시 교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며 지난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수업 태도 불량의 이유로 학교에 있던 골방에 끌고 가 저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발명실장 김 모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한 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며 쓰레기 같은 X, XX 같은 X 등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폭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 1'


A씨는 "맞다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며 한 시간 내내 반복된 교사에게 당한 학교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며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저에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폭행을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후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면서 "평생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말미에 A씨는 "20년 전의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를 벌하고 싶다"면서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 1'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이들은 "미쳤네", "실화냐", "교사도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네", "저런 사람이 교사를 했다는 게 끔찍하다", "글을 읽는 내내 너무 화가 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A씨처럼 학창시절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던 이들의 사연이 쏟아졌다.


B씨는 댓글을 통해 "촌지를 주지 못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교사에게 코피가 날 때까지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C씨는 "전에 고막을 터트린 교사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이라 말했다.


다만 폭로로 인한 교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후 5년이며, 상해죄는 7년이다. 또 폭행과 관련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란제리 소녀시대'


국내사회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체벌금지 운동이 펼쳐졌고, 2010년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금지했다.


서울은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며 교내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올해, 보수가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 1호 안건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받아들이며 교내 체벌 금지가 사라질 가능성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