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눈에 띄는 '근로시간 개편'의 3가지 특징 정리해 드립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주 최대 52시간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개편된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의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 또는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노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이 몰릴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크게 4가지 원칙으로 추진한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산,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이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실근로시간 단축


그동안 1주에 12시간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12X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몰아서 일할 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 시간(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일했을 경우 69시간을 일하게 된다.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을 때는 주 64시간을 최대 근로 시간으로 잡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때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다. 


'월' 단위 연장 근로시간은 주 평균 12시간이다. 하지만 분기 단위로 계산하면 주 평균 노동시간은 10.8시간이 된다.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 단위로 계산할 때는 주 평균 8.5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때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져도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연한 근무 방식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은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한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로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 금~일요일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주4일제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연간 1개월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 3개월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활성화하면서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이 확산할 것으로 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된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한 달의 장기 휴가도 가능해진다.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해 일하게 하는 '휴게 시간 선택권'도 강화된다. 더불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업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나 노동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정부 개편안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동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현재는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