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군무원도 각종 훈련에 투입하기 위해 육군이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육군은 '군무원 부대 훈련 여건 보장 검토 결과' 보고서를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난 21일 보고했다.
보고서에서 육군은 군무원들도 상급부대 통제 훈련, 대 침투 종합 훈련, 동원 훈련, 호국훈련, 화랑훈련, 혹한기 훈련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훈련 참가 방법에 대해서는 직무와 유관한 훈련은 현역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육군 부대 훈련 규정도 개정해 훈련 참여를 사실상 의무화한다.
현행 규정은 장성급 지휘관은 군무원의 훈련 참가 여부와 참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군무원은 직무와 연관이 있는 훈련에 참가한다'라는 표현을 '직무와 유관한 훈련은 현역과 동일하게 참가한다'라는 표현으로 교체했다.
다만 육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군무원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생기고 있어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