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영정이 사용돼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행 측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대가로 적정한 금액(1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양도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았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을 상대로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문제가 교과서 집필, 방송·전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고 장우성 화백은 일제강점기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인 수상사 최초 답사,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부동명왕(일본 군국주의의 호국불)을 응모를 시도하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의 친일 논란이 있다.
앞서 현충사관리소는 고 장우성 화백의 친일 논란이 불거졌던 2010년과 2017년 문체부에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해제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각각 친일논란은 지정해제사유에 부적합, 고증 오류 일부 인정하나 사회적 혼란·갈등을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한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별도의 지정 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민족의 얼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