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제주도에서 논의 중인 '노키즈존 금지' 법제화..."찬성한다 vs 반대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쿠팡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일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운영하고 있다.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곳들은 대개 영유아나 어린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의 운영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는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주최로 '노키즈존 운영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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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아동들에 대한 차별 역시 금지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배제하기보다는 포용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만큼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다"는 입장도 있었다.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가게들이 늘면서 차별과 영업 자유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제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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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키즈존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긍정적이다. 국내에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업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한국리서치는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반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70%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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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는 '배려'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노키즈존 지정에 호의적인 이들은 부모가 잘 돌보지 못한 아이 때문에 다른 손님이 피해를 보고, 어린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키즈존 지정에 부정적인 이들은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란 입장이다. 또 이러한 분위기는 출산율이나 육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전국의 노키즈존은 430여 개 가량이며 대부분 음식점이나 카페다. 제주에도 70곳 이상의 노키존이 있으며 노키즈존 비율은 부산,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