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대전에서 속칭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판매해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힌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는 전 방송사 아나운서 부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유정호)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방송사 아나운서 A(54)씨와 다른 방송사 아나운서의 전처 B(41)씨, 공인중개사 등 주범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C(54)씨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해 전세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공의 인물을 임차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A 아나운서 등이 설립한 부동산전문 법인에서 판매하는 물건이니까 안심하라는 말로 부추겼고, 피해자들 역시 지역 방송에서 자주 보는 유명인들이 판다는 말에 의심 없이 매물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기 피해자는 163명이며, 피해액은 약 325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사기행각을 벌이는 동안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오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물론 B씨의 전 남편 등 두 아나운서는 방송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추가 수사 중인 피의자들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