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이화여대 합격했는데, '학교 실수' 때문에 저 대신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학교 측 잘못된 안내로 등록금 내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여성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 등록 과정에서 합격한 학생에게 안내를 실수해 불합격 처리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지난 1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대 정시모집에 응시한 A양은 지난 9일 저녁 1차 추가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으며 다음 날 오후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느냐. 오늘 오후 4시까지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A양은 학교 등록을 위해 자신이 들은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딸의 얘기를 전해 들은 부친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오후 2시 51분께 이화여대 회계팀에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4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게 맞냐"고 문의했고, 회계팀 직원으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직원의 안내를 듣고 다음 주에 등록금을 납부하려 한 A양의 부친은 지난 11일 딸의 담임으로부터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aesBank


학교 측, "해당 직원이 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등록금을 내면 된다고 했는지에 대한 단서 전혀 없어"


날벼락 같은 소식에 A양의 부친은 학교 입학처에 문의했지만 학교 측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추가합격자는 다음 날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확히 안내가 돼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면 된다고 했는지에 대한 단서도 전혀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A양은 "학교에 합격했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뒤바뀐 결과에 그동안 고생한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기분이다"며 비통한 심정을 고백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aesBank


A양 부친,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다"


A양의 부친은 "교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사태가 벌어졌는데 학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것을 수험생에게 떠넘기며 시간만 끄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모든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가 그렇듯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당당히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어이 없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라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한 학생의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도 되는 것이냐"며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통해 교육부 신고와 국민 청원은 물론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