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
그는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해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에 나온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경찰이 순찰을 도는 등 감시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든 세금이 10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과 김웅 의원실이 각각 법무부와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 총액은 10억 6506만 6000원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범을 우려한 주민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는 1대 1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두고 있다.
이 공무원의 2년 1개월 간 인건비의 경우 연봉 외 초과근무 수당,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해 2억 1916만 원(세전)이다.
또한 안산시가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올해 1월까지 7억 7940만 2000원이었다. 청원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명에서 9명으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 시설사용료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총 6650만 4000원이 쓰였다.
조두순 한 사람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10억이 훌쩍 넘는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조두순에게 비용 청구해라" 등 민원이 이어지는가 하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