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공항 지점에서 직원 통해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 구매할 경우 항공권당 5천 원 수수료 지불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오는 3월 2일부터 대한항공에서 직원을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과 같은 항공권 서비스수수료를 공지했다.
앞으로 대한항공 서비스센터(전화)와 시내·공항 지점에서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과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항공권당 5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대면 구매·변경 수수료 3만 원을 부과해왔다.
다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챗봇(AI) 상담 서비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아울러 프레스티지 클래스 항공권 고객이나 첼로 등 악기·귀중품 운반을 위해 본인 외 추가 항공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최근 탑승 수속 자동화를 강화하고 있다.
김해공항에서 국내선 승객이 직원 도움 없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셀프 백드롭(Self Bag Drop)'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자동화 프로세스를 확대해 생기는 여유 인력을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객 서비스 부문에 배치해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