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남성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여직원에게 속옷이 보이는 걸 알려줬다가 '성희롱' 신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이냐고 온라인에 질문글을 남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일 남성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무원 현직 갤러리에 "이게 왜 성희롱이냐. 억울하다"란 말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다.
그는 "여직원이 흰색 바지를 입고 왔는데 뒤에서 보니까 바지가 얇은 건지 분홍색 속옷이 비치더라"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그래서 조용히 얘기해줬다. 'OO 주무관님, 걸으실때 뒤에서 보니까 분홍색 속옷이 비치네요' 딱 이렇게 말했다"라며 "이게 왜 성희롱이냐. 신고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잘생기면 감사한 거였을 텐데", "누가 오지랖 부리래", "근데 꼭 분홍색이라 말해야 했나", "국내 정서를 아직도 모르네", "성희롱 기준이 진짜..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라서요" 등 다양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희롱의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가부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 점검 결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92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등이 746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국가기관 42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