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할인 구매했는데"... 차액 결제 요구하는 투썸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투썸플레이스 본사가 본사 가맹 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MBC '뉴스데스크'는 "모바일에서 할인 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정작 매장에서 할인을 받지 못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딸기가 올라간 초콜릿 케이크의 가격은 3만 7천 원이지만, 인터넷엔 해당 케이크를 3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기프티콘이 올라와 있다.
투썸플레이스 측은 케이크뿐 아니라 커피 등 다양한 종류의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해 케이크를 구매할 때에는 2천 원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
매장 판매 가격은 3만 7천 원인데 기프티콘을 산 가격은 3만 5천 원이니 차액 2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할인쿠폰을 미끼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해당 기프티콘 판매 사이트에도 항의글이 쌓여가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김광부 씨는 MBC 측에 "'본사에 항의하겠다. 본사에 이의제기하겠다.' 이러시면서 강압적으로 말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전했다.
물가가 치솟는 요즘,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습관이 확산되며 최근엔 모바일 쿠폰 구매량이 전체 매출의 30%까지 늘었다.
할인으로 인한 차액을 모두 가맹점주가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라고 가맹점주는 하소연했다.
김광부 씨는 "저희가 체감하는 게 한 일 년 사이에 열 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된다. 점주 입장에서도 이게 많이 쌓이다 보니 언제까지 손해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투썸플레이스 본사 측은 해당 기프티콘은 소비자들의 쿠폰을 사서 재판매하는 회사들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투썸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모바일 쿠폰은 본사가 발행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이들은 "다른 브랜드업체는 할인된 금액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가맹점주들은 다음 주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들은 많은 누리꾼은 "할인 금액은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도 저번에 2천 원 더 내고 구매한 적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