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조국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아들 입시비리 1심에서 유죄를 받아 징역 1년이 추가됐다.
3일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아들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는데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았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은 총 12가지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소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