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받으러 오세요"...탈모인들 위해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도시의 정체

탈모인들의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도시가 있어 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입력 2023-01-29 17:06:2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탈모 시민에게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한 보령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충남 보령시가 탈모로 고통받는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5일 보령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탈모 시민의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보령시의 이 같은 결정은 충남에서 최초이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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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보령시와 대구시에서 연달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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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탈모 진료 시민 수 해마다 증가해"


시에 따르면 탈모 진료 시민 수는 2019년 479명에서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 등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줘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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