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3년이 구형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면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안 갖췄는데도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등록도 안해 투명한 회계관리도 하지 않았고 점검이나 확인도 철저히 회피해 수시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공과 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기도 했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도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7억5000만원에 매입해 단체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쉼터도 서류상으로 딱 3일 할머니를 모신거 빼고는 친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펜션영업을 해 와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자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엄중한 법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윤 대표는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했으며, 개인적인 강연 등을 통해 얻은 소득도 정대협에 기부했다"면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또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인해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