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0대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사장님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의 발의될 예정이다.
3일 뉴스1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1월 중 제401회 국회 문체위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게임물등급위에 따르면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에 대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PC방에서 버젓이 게임을 즐긴다. 부모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게임 ID를 만들어 접속하는 방식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이어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PC방 영업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문체위는 "청소년이 PC방에서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회원가입을 한 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다"며 제안 배경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체위는 관련 내용을 밤은 김승수·조승래·류호정·전용기·김승원 의원(발의 순)의 게임산업법을 심사했다.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장 명의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게임 중독'이란 단어가 사라진다. 게임 중독은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않아 실제 질병으로 포함되는지 논란을 사고 있어서다.
문체위는 기존 게임산업법 제12조3에 명시된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수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