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이 택시기사 살해한 지 5일 뒤 모습이 경기도 한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범 이기영의 최근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0일 MBC는 이기영의 최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이기영의 모습은 과거 촬영한 운전면허사진만 공개됐다.
경찰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피의자인 이기영이 거부해 머그샷 공개가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이기영의 최근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은 택시기사가 살해당한 지 5일 뒤인 성탄절 새벽 4시 반께 경기도 고양시 한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공개된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파마와 염색, 그리고 안경을 착용한 이기영
이기영은 파마와 염색,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운전면허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현행법상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기준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다. 그중 18명은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18명이 선택한 신분증 증명사진은 모두 과거 사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얼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 갓갓 공범 안승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 허민우 등도 먼저 공개된 사진과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실물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에 관해 사회적인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은 포토라인에 선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가려도 강제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