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대통령실 "'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 추진"...26년 만에 면허 체계 변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통령실, "'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 추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26년 만에 면허 체계가 변경된다. 새로 1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면허가 신설됐다.


기존까지 운영되던 운전면허 체계는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29일 대통령실은 "'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 추진" 사실을 공표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그간 논의경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중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이 눈길을 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현대자동차


기존 2종 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중 2종 보통은 자동 기어(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 및 10인 이하의 승합차, 4t 이하의 화물차 등만 운전이 가능하다.


1종은 보통 면허가 있어야만 수동 기어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이 가능하다. 또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이상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에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2종 면허 소지자들은 수동 변속기가 달린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현대자동차


자동차에 불어든 오토 바람, 화물차 45%도 자동기어 사용 중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약 2491만 대 중 80%가량인 1996만 대는 자동기어 장착 차량이다. 화물·특수 차량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자동기어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