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빌라·오피스텔 60여채 사들였던 20대 '여자 빌라왕'도 돌연 사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139채 보유한 빌라왕에 이어 '20대' 빌라왕 사망해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의 사망에 이어 또 다른 빌라왕이 사망했다.


지난 26일 MBC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60여 채를 사들인 여성 A(27) 씨가 지난 12일 숨졌다.


이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이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확인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에 도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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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명의로 된 주택들 가운데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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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대위변제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지만 집주인의 사망으로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진다.


이런 이유로 앞서 사망한 B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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