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주 유명 인기 음식점 대표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살인 공모'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씨는 경찰 진술에서 다소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가까웠던 지인 C씨에게 범행 대가로 2천만원(계좌 1천만원, 현금 1천만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범행 전 A씨가 여러 차례 제주를 방문하고, C씨에게 호텔비·교통비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C씨는 A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원래는 가깝게 지내왔으나 최근 금전 문제로 관계가 틀어졌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등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이 지시가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씨는 살인 교사를 부인하고 있다. 단순히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살인을 지시한 게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살인 공모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씨는 경찰 진술에서 "남편이 나쁜 짓 할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살인 계획인지는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항공편과 배편 확인 등을 통해 범행 전 A씨의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는 인기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이 둔기로 살해당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두부 및 목 부위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 결정적인 사인이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척에 나섰다. 아내 B씨의 SUV 차량이 용의자 특정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차량 번호를 추적해 명의자를 확인하고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19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서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