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윤곽 드러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보겠다고 예고한 정부의 노동개혁 뼈대가 드러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 확대' 등이 담긴 노동개혁에 대해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시된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다"고 평했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연장노동시간의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휴일수당을 받고 일주일 내내 일하면 80.5시간까지도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호봉 중심 임금체계 대신 성과·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 "권고문 검토해 빠른 시일 내 정부 계획 발표할 것"
이어 지난 16일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제시한 연구회 전문가들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체계로 회귀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연구회는 초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제기에 대해 '극단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기와 분기 등 단위 구간이 늘어나면 초과근무 총량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과로 인정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며,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것"
노동계의 비판에 이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과제가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권고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바라봤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모두가 잘 사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며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말미에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