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입력 2022-12-06 15:02:03
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합의가 결렬되자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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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