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완전체 '리얼돌' 한국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전신형 리얼돌이 단 2가지 조건만 제외하면 국내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력 2022-12-01 11:43:0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관세청, '완전체 리얼돌' 통관 허용 추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관세청이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 허용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30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관 품목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관세청 / 사진=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음란물로 취급되던 '리얼돌'이 통관 허용되는 이유


이는 최근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얼돌 통관을 잇따라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 이후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들은 통관이 허가됐다.


지난 2019년 11월 리얼돌 제작·판매·수입 금지 촉구하는 시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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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여겨지는 2가지 조건은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되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리얼돌 통관 불허에 해당되는 예외 조건도 있다.


관세청은 아동 및 미성년의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누적 통관 보류 건수는 총 141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