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나랑 잠자리해주면..." 소년원에서 나온 10대와 은밀한 거래한 보호관찰관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호관찰 대상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보호관찰관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보호관찰 대상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성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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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금지 어겨도 눈 감고 허위 사실 입력까지


B 씨가 야간 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 사항을 어겼음에도 A씨는 이를 묵과했다. 대신 매일 B씨의 집에 찾아가 사실상 동거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B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 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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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형 변경할 사정 없어" 항소 기각


이에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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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등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국가직 공무원을 말한다.


주 업무는 주요 사무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을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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