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에게 CPR 하면 '성추행'이라는 말에 BJ 감동란이 일침 날렸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CPR)하는 행위가 성추행 아니냐는 논란에 BJ 감동란이 일침을 날렸다.

입력 2022-11-02 15:39:21
BJ 감동란(김소은) / instagram 'xiao_eggsy'


BJ 감동란, CPR 성추행 논란에 '사이다 발언' 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당시, 현장에는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일반 시민들이 구조를 위해 힘을 보탰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CPR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물론 익숙하지 않은 시민까지 나설 정도였다. 


뉴스1


그러나 참사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에게 CPR 하는 건 성추행이다"는 뉘앙스의 글들이 올라왔다. 


현장에서 몇몇 여성들이 지적질을 했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주작(做作)'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합의금을 물어줬다는 글에 많은 이들이 반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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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와중, BJ 감동란(김소은)이 논란을 잠재우는 '사이다 발언'을 날렸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감동란TV 시즌2' 커뮤니티에 CPR 갑론을박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묵념 하는 교육생들 / 뉴스1


감동란 "위급한 와중에 성추행이니, 한남(한국남자)이니 따지고 있냐...골든타임 놓칠 수 있다"


감동란은 "CPR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브래지어를 벗기거나 가슴 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세동기를 사용하려면 아예 옷을 벗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instagram 'xiao_eggsy'


이어 "위급한 와중에도 성추행이니, 한남(한국남자)이니 싸우다가는 생명이 위태로운 여성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동란이 한 발언을 본 한 누리꾼은 "난 여자다. 뉴스에서 '여성분들 중 CPR 가능하신 분!'이라고 찾아다니던데 진짜 안타깝더라"라고 말했다.


YouTube '감동란TV 시즌2'


또 한 누리꾼은 "이제 사람 살리는 것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지고 해야 하다니 참, 암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CPR이 성추행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instagram 'xiao_eggsy'


변호사 "심폐소생술로 강제추행죄 적용하기 어려워"


조선닷컴과 인터뷰한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긴급한 처치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건데, 추행의 고의 없이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의 접촉은 죄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물론, 심폐소생술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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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성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여성 환자의 유두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구급대원은 "피해자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흉골 문지르기를 했으나 반응이 없어 더 강한 통증자극반응검사방식인 유두자극방식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응급상황 당시 응급구조사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