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서울시향 '갑질 논란' 박현정 前대표 명예훼손 혐의 직원들, 1심서 전원 무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직원 4명 1심서 무죄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서울시향 갑질 사태'와 관련해 박현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직원들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직원 17명이 박현정 당시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사건 당시 서울시향 직원들이 배포한 호소문 / 뉴스1


당시 직원들은 박 전 대표의 퇴진과 서울시향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했는데, 특히 박 전 대표가 남자 직원인 곽모 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 등이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며 그 배후에 정명훈 당시 서울시향 음악감독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기자회견 당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 뉴스1


성추행 의혹 등 논란에 박현정 대표 결국 사임...직원들과 소송 이어져


이후 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말 사퇴했으나 직원들과의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 일부가 박 전 대표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인사이트


이후 2018년 서울고검은 박 전 대표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들 가운데 곽 씨만 기소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선 호소문의 대부분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허위 호소문으로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직원 4명을 2019년 7월 재판에 넘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심 재판부,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4명 무죄..."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비방의 목적 증명되지 않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호소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사적인 일이 아니라, (박 전 대표의) 서울시향의 공적 지위에서 한 업무태도나 방식,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박 전 대표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서울시향 전 직원 곽모씨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시도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요 증인들의 주장이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박 전 대표의 주취 상태에 대해서도 다르게 증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비방의 목적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직원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직원 곽모씨의 주장을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호소문에 동참했는지 여부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